내란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여기서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동'은 다수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내란죄의 성립 요건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목적: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행위: 다수의 인원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